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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 지원대상,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제도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제도는 대한민국에서 저소득층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복지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제도와 관련해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만약 신청 가능한 조건이 되신다면,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로서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즉,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이나 가구로, 국가에서 제공하는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비율에 따라 소득이나 자산이 부족하여 기본적인 생활비 충당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됩니다.

 

 

 

참고로,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를 하게 되는데,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 말해, 기준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국민 가구수 별 평균 소득에 대한 기준 소득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나의 중위소득이 몇 % 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중위소득 표를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중위소득 확인하기

 

2024 기준 중위소득표

 

기준 2021 2022 2023 2024
1인가구 1,827,831 1,944,812 2,077,892 2,228,445
2인가구 3,088,079 3,260,085 3,456,155 3,682,609
3인가구 3,983,950 4,194,701 4,434,816 4,714,657
4인가구 4,876,290 5,121,080 5,400,964 5,729,913
5인가구 5,757,373 6,024,515 6,330,688 6,695,735
6인가구 6,628,603 6,907,004 7,227,981 7,618,369

 

 

기초생활수급 급여의 종류 및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제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여러 급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급여는 가구의 생활 수준과 필요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참고로,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8%,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되시는 가구들은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 2024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중위소득 32%

1인가구 : 713,102원

2인가구 : 1,178,435원

3인가구 : 1,508,690원

4인가구 : 1,833,572원

5인가구 : 2,142,635원 ​

6인가구 : 2,437,878원

 

✅ 2024년 의료급여 선정 기준중위소득 40%

1인가구 : 891,378원

2인가구 : 1,473,044원

3인가구 : 1,885,863원

4인가구 : 2,291,965원

5인가구 : 2,678,294원 ​

6인가구 : 3,047,348원

 

✅ 2024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중위소득 48%

1인가구 : 1,069,654원

2인가구 : 1,767,652원

3인가구 : 2,263,035원

4인가구 : 2,753,058원

5인가구 : 3,213,953원 ​

6인가구 : 3,656,817원

 

✅ 2024년 교육급여 선정 기준중위소득 50%

1인가구 : 1,114,222원

2인가구 : 1,841,305원

3인가구 : 2,357,328원

4인가구 : 2,864,956원

5인가구 : 3,347,867원 ​

6인가구 : 3,809,184원

 

자신의 소득 인정액과 해당 급여들의 수급자 선정 기준을 비교하여 자신의 소득 인정액이 수급자 선정 기준 이하라면 해당 급여의 지급 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데, 개인이 이런 계산법을 직접 하기는 어려우므로 수급자 신청 모의계산기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직접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급자 신청 모의 계산기



 

 

기초생활수급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시기

 

신청 시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급여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1)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인터넷으로 일부만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일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 특성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한 신청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한 가지 급여만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급여부터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본인에게 적합한 급여를 신청해야 하므로 정확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번거롭더라도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2)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신청자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을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 신청 조건이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 제출(필수) 서류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주민센터에서 마련해 주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가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 외 필수 서류에 대해서는 주민센터에 가기 전에 미리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 만약 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다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로 연락하셔서 문의해 볼 수도 있습니다. ​

 

 

 

 

오늘 정보가 기초생활수급제도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신청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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