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재산 기준, 부모님은 왜 안 된다고 나오는 걸까?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지만, 막상 신청해보면 “소득인정액 초과로 탈락”이라는 답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자산이 많지 않은 부모님도 ‘기준 초과’로 거절당해 당황하곤 하죠. 도대체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부모님이 왜 안 된다고 나오는지, 소득재산 기준을 중심으로 낱낱이 분석해드립니다.
1. 소득인정액이란? 부모님 재산이 왜 소득으로 계산될까
1)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 환산액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단순히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월급, 연금, 임대수익 등 실제 소득에, 부모님 명의 재산(부동산, 금융자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합산한 금액이 기준보다 낮아야 수급 가능하죠.
2025년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은 단독가구 약 213만 원, 부부가구는 약 341만 원입니다.
2) 집, 예금도 매달 버는 돈으로 계산된다
재산 환산은 매달 수익처럼 본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시가 2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주거용 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월 수익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예금도 마찬가지로 월 4.17% 비율로 환산되죠.
3) 그래서 실소득은 적어도 탈락할 수 있다
부모님께서 실제로는 연금 외에 소득이 거의 없더라도, 예금이나 집이 소득으로 계산되면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연금만 받아도 안 된다네요”라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이 중요한 이유
- 단순한 월급이나 연금만이 아니라 재산까지 포함
- 부동산, 예금도 일정 비율로 ‘소득’처럼 계산됨
- 실제 생활 수준보다 높게 평가받을 수 있음
- 기초연금 탈락 사유 1위: 재산 환산 과다
2. 부모님이 기준을 넘겼다고 나오는 가장 흔한 이유
1) 주택이 시세보다 높게 반영되는 경우
부모님이 실거주 중인 집이 시세 3억 원이라면, 1억 3500만 원 정도는 공제되고 나머지 금액이 환산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시세가 지나치게 높게 평가되면 그만큼 탈락 위험이 커져요. “집이 있으니 안 된다”는 것은 이 구조 때문입니다.
2) 예금과 보험이 과도하게 반영될 때
예금은 부모님이 갖고 있는 잔액 기준으로 계산되며, 월 환산율은 약 4.17%입니다. 1억 원의 예금이 있다면 매달 약 34만 원의 소득으로 계산되는 셈이죠. 정기예금, CMA, 주식계좌 현금 포함입니다. 보험도 일부 해약환급금이 있는 경우 포함됩니다.
3) 자동차나 토지도 평가 대상이라는 사실
자동차, 농지, 임야 등은 사용 용도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특히 경차가 아닌 고가 차량, 대지 등은 그대로 자산 평가 대상이므로, 모르는 사이에 기준을 넘기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3. 부모님이 정말 안 되는지, 다시 확인해봐야 할 3가지
1) ‘과거 탈락’과 ‘현재 탈락’은 다르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매년 달라집니다. 예전에 탈락하셨더라도 지금은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재산공제 기준이나 소득 환산율 등이 조금씩 조정되기 때문에, “예전에 안 됐으니 지금도 안 된다”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2) 부동산 공제 제대로 반영됐는지 꼭 확인
주거용 재산은 약 1억 350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세를 너무 높게 보고 입력하거나, 실거주 주택인데 일반 부동산으로 분류되면 수급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의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차이도 체크해보세요.
3) 금융자산 합산 실수도 잦은 문제
예금 잔액, 보험 환급금, 주식계좌 현금 등 금융자산은 모두 합산됩니다. 여러 통장의 잔액을 합산할 때 일부를 빠뜨리거나 반대로 중복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과다 산정되는 오류가 생기기도 합니다.
4. 그래도 부모님은 수급이 불가능할까? 반전 가능성 있는 사례
1) 부부가 각각 신청할 경우 수급이 달라질 수 있음
부모님이 부부일 경우 ‘부부가구’로 소득인정액 기준이 높아지지만, 그만큼 감액 가능성도 커집니다. 반면 한쪽만 신청하면 ‘단독가구’로 인정돼 기준이 낮아지지만, 감액 없이 수급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어요. 가족구성에 따라 전략이 필요합니다.
2) 일부 수급도 가능! 감액 지급이라는 제도
기초연금은 무조건 탈락/수급으로 나뉘는 게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보다 약간 초과되어도 일부 금액만 감액된 상태로 수급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월 32만 원 중 18만 원, 12만 원만 받을 수도 있어요. “조금이라도 받는 게 낫다”는 판단도 가능합니다.
3) 이의신청 또는 재산 재심사 요청도 가능
탈락했더라도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사 요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부모님 명의 재산이 실거주 목적이라는 사실, 잘못된 시세 반영 등은 충분히 수정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해보세요.
수급 불가 판정, 다시 확인해봐야 할 포인트
- 기준은 매년 달라지므로 과거 결과는 무의미
- 부동산 공제 기준과 적용 여부 다시 확인
- 금융자산 누락 또는 중복 계산 점검
- 부부 vs 단독 신청 전략에 따라 달라짐
- 이의신청으로 반전 사례 다수 존재
5. 부모님 기초연금 수급 조건, 실제 예시로 알아보기
1) 예시 1: 국민연금 월 40만 원, 예금 5천만 원 → 수급 가능
국민연금 40만 원은 월소득으로 그대로 반영, 예금 5천만 원은 환산소득 약 17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총 소득인정액이 약 57만 원 수준이므로 수급 조건 충족됩니다. 부부가 아닌 단독가구일 경우, 월 32만 원 전액 수급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예시 2: 주택 시세 2억 5천만 원, 예금 없음 → 감액 수급 가능
주거용 재산 공제를 적용하면 약 1억 1500만 원이 소득환산 대상이 됩니다. 환산소득으로 약 39만 원 산정되며, 다른 소득이 없다는 가정 하에 감액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 20만 원~25만 원 사이 지급 예상.
3) 예시 3: 국민연금 70만 원, 예금 1억 → 수급 불가
월소득 70만 원 + 예금 환산소득 35만 원 = 총 105만 원. 단독가구 기준 213만 원에 비하면 수급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여기에 자동차나 기타 부동산이 있다면 탈락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경우는 세부 내역 확인 후 이의신청 고려가 필요합니다.
구분 | 소득인정액 | 수급 여부 | 비고 |
---|---|---|---|
예시 1 | 약 57만 원 | 전액 수급 | 국민연금 + 예금 |
예시 2 | 약 39만 원 | 감액 수급 | 주택 보유, 예금 없음 |
예시 3 | 105만 원 이상 | 수급 불가 가능성 | 연금 + 고액 예금 |
기초연금 소득재산 기준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이 집 한 채만 있는데 왜 탈락하셨나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는 주거용 재산도 포함되며, 공제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집값이 시세보다 높게 반영되었거나, 실거주가 아닌 것으로 처리되었을 경우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 자동차도 소득재산 기준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특히 고급 차량, 비영업용 차량은 자산 평가 대상입니다. 다만, 경차나 생계형 차량은 일부 제외될 수 있으니 상세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보험이나 청약통장은 재산에 포함되나요?
보험 중 해약환급금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이 포함됩니다. 청약통장, 정기예금, CMA 등도 금융자산으로 모두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Q. 부부가 같이 신청하면 왜 감액되나요?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부부감액제도’가 적용돼, 각자의 연금액이 일정 비율로 감액됩니다. 이는 중복 수급 방지 및 형평성을 위한 제도이며, 최대 2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Q. 수급 탈락 후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탈락 통보를 받은 경우,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부동산 시세 오류, 금융자산 누락 등 사유를 명시하면 재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실제로 결과가 뒤집히는 사례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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