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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온돌 위기가구지원 신청하기

희망온돌 긴급위기가구지원사업은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주최로 서울시 내 100여 개의 사회복지관들이 운영하는 긴급지원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 직장인들도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필요한 분들은 아래에서 지금 당장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희망온돌 위기가구
지원 신청하기👆

 

 

희망온돌 거점기관
엑셀파일 다운로드👆

 

 

 

희망온돌 위기가구지원사업 지원 대상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소득기준은 가구구성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래 정의된 위기상황에 따른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만성질환이지만 급성으로 수술 등 의료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경우

▶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풍수해, 화재, 보일러 동파, 고장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와의 이혼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 실직, 사업실패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 기타 중위소득 120% 이하의 빈곤가구가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희망온돌 위기가구지원사업 지원 내용

 

항목 내용
생계비 현금, 쌀, 부식재료, 생필품, 도시락 등 기초생계 유지 관련
주거비 고시원, 월세, 관리비, 냉난방비(가스비, 난방유, 전기료, 냉난방용품 구입),
가전제품: 전기밥솥, 냉장고, 전자레인지만 구매가능
의료비 치료비, 약값, 진단비
기타긴급 집수리 비용 및 상기분야 이외 기타

 

 

 

희망온돌 위기가구지원사업 신청 방법

 

 

✅신청 : 방문 또는 전화(자치구, 동주민센터, 거주지 지역복지관 등)

 

✅문의처 : 자치구 또는 동주민센터, 지역복지관 등 희망온돌거점기관, 서울시복지재단(전화 02-6353-0354)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2024년 희망온돌 위기가구지원에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망온돌 위기가구
지원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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