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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제대로 모르면 월급 손해본다!

2025. 2. 13. 댓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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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통상임금을 제대로 이해해야 해요. 통상임금이 어떻게 계산되느냐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알지 못하면 월급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답니다.

 

특히,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해요.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지만,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또한, 근속수당·직책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중요한 문제예요. 주휴수당과의 관계, 근로시간 연장 시 통상임금 반영 기준 등도 반드시 알아야 해요.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차이

많은 사람들이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을 혼동하지만, 두 개념은 완전히 달라요. 최저임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 기준이고,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최저임금은 기본급과 일부 수당을 포함한 최저 지급액을 의미해요. 하지만 통상임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급여 항목을 포함한 개념이죠.

 

따라서 최저임금만 맞춰 지급한다고 해서 통상임금이 적정하게 계산되는 것은 아니에요. 통상임금이 낮게 책정되면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해요.

 

📊 통상임금 vs 최저임금 비교표

구분 통상임금 최저임금
정의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 지급 기준
포함 항목 기본급 + 일부 수당 기본급 + 식대·교통비 등 포함 가능
적용 대상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 기준 최저한의 임금 보장
영향 시간 외 수당 등에 영향을 줌 법정 최저액 이하 지급 불가

 

이처럼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개념이 다르므로, 이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월급에서 손해 보지 않을 수 있어요.

 

근속수당·직책수당 통상임금 포함 여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해요. 따라서 근속수당이나 직책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해요.

 

일반적으로 매월 정해진 금액이 꾸준히 지급된다면, 근속수당이나 직책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돼요. 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되는 성과급, 일시적인 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아요.

 

회사가 근속수당과 직책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려 할 때는, 법적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잘못된 계산 방식으로 인해 연장근로수당 등을 덜 받을 수도 있어요.

 

💼 통상임금 포함 여부 기준

수당 종류 통상임금 포함 여부 비고
근속수당 ✅ 포함 정기적 지급 시 포함
직책수당 ✅ 포함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성과급 ❌ 미포함 일회성 지급일 경우
식대·교통비 ❌ 미포함 생활지원 목적

 

이처럼 수당이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본인의 월급명세서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주휴수당과 통상임금의 관계

주휴수당과 통상임금은 개념이 다르지만, 월급 계산에 큰 영향을 미쳐요.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는 법정 수당이고,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주휴수당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하지만 통상임금이 낮으면 주휴수당 외의 추가 수당(연장·야간근로수당 등)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해요.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하고 하루 8시간씩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 40시간 근무를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이때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돼요.

 

🕒 주휴수당 계산 방법

항목 계산 방법
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 15시간 이상 근무 & 1주 개근
주휴수당 계산 1일 근로시간 × 시급
예시 (시급 10,000원, 8시간 근무) 8시간 × 10,000원 = 80,000원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보장된 임금이므로, 만약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어요. 또한, 통상임금이 낮게 계산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도 줄어들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근로시간 연장 시 통상임금 반영 기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할 경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돼요. 즉, 통상임금이 낮게 책정되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수당도 줄어들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연장근로수당은 기본적으로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해서 일할 경우 지급돼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한 경우 지급되며, 역시 통상임금의 50%를 추가 지급해야 해요. 휴일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상 법정공휴일이나 주휴일에 일할 경우 발생하며, 최대 100%까지 가산될 수 있어요.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법

근로 유형 추가 지급률 계산 방식
연장근로 (8시간 초과) 50% 통상임금 × 1.5
야간근로 (22:00~06:00) 50% 통상임금 × 1.5
휴일근로 (법정휴일) 100% 통상임금 × 2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10,000원인 경우, 연장근로를 하면 15,000원을 받아야 하고, 야간근로를 하면 동일하게 15,000원을 받아야 해요. 만약 휴일근로를 한다면 20,000원이 지급돼야 하죠.

 

하지만 회사가 통상임금을 의도적으로 낮추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도 함께 줄어들게 돼요. 그렇다면 회사가 통상임금을 낮추는 방법과 이에 대한 대처법을 알아볼게요!

회사가 통상임금을 낮추는 방법과 대처법

일부 기업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통상임금을 낮게 책정하려는 시도를 해요. 하지만 근로자가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줄어들어 월급에서 손해를 볼 수 있어요.

 

회사가 통상임금을 낮추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수당을 기본급에서 제외’하거나, ‘일정 조건을 붙여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방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근속수당이나 직책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키지 않거나, 근무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죠.

 

또한, 일부 기업은 임금체계를 바꾸어 성과급 중심으로 개편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와요.

 

⚠️ 기업이 통상임금을 낮추는 주요 방법

방법 설명 대처 방법
수당을 기본급에서 제외 근속·직책수당을 별도로 분류하여 통상임금에서 제외 급여명세서 확인 후 노동청 신고
성과급 중심 임금 개편 기본급을 줄이고 성과급을 늘려 통상임금 기준 축소 성과급 지급 방식을 확인하고 단체협약 검토
근무 조건 추가 출근일수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수당 지급 노동부 판례 확인 후 법적 대응

 

회사가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 통상임금을 낮추는 경우, 근로자는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노조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통상임금 계산 오류 신고 방법

회사가 통상임금을 낮게 책정하거나 잘못 계산했다면, 근로자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신고할 수 있어요. 통상임금이 부당하게 낮으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도 줄어들어 결국 월급에서 손해를 보게 돼요.

 

먼저 본인의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해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올바르게 계산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진정’ 절차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어요. 또한, 노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법률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을 준비할 수도 있어요.

 

📢 통상임금 오류 신고 절차

단계 설명
1. 급여명세서 확인 기본급과 수당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검토
2. 근로계약서 확인 근로계약서와 실제 지급된 급여 비교
3. 회사와 협의 회사 측에 문제 제기 후 정정 요청
4. 고용노동부 신고 임금체불 신고 접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방문)
5. 법률 상담 노무사 또는 변호사 상담 후 법적 대응

 

특히,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시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어요. 필요하다면 노동위원회 조정 신청이나 법적 소송도 고려할 수 있어요.

 

통상임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통상임금이 낮게 책정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A1. 통상임금이 낮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줄어들어 실제 받을 수 있는 월급이 줄어들어요. 또한 퇴직금 계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Q2. 회사가 기본급을 줄이고 성과급을 늘렸어요. 통상임금이 줄어든 건가요?

 

A2. 네, 성과급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요. 기본급을 줄이고 성과급을 늘리는 방식은 통상임금을 낮추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높아요.

 

Q3. 근속수당과 직책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A3.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포함돼요. 하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Q4.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A4. 아니요, 주휴수당은 별도의 법정 수당으로,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Q5. 통상임금이 낮게 책정된 경우 어디에 신고할 수 있나요?

 

A5.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거나 노동청을 통해 신고할 수 있어요. 필요하다면 노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Q6. 퇴직금 계산 시 통상임금이 영향을 미치나요?

 

A6. 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지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해요.

 

Q7.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7. 연장·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 휴일근로수당은 최대 200%까지 지급돼요.

 

Q8. 통상임금 계산이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8. 본인의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비교하고, 노동부 홈페이지의 계산기나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통상임금은 단순한 월급이 아니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퇴직금 등 여러 가지에 영향을 미쳐요. 제대로 이해하고, 정당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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